
1. 피뢰시스템의 적용 범위 및 구성
- 적용 범위:
- 낙뢰 피해 우려가 있는 모든 설비 및 구축물.
-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건축물.
- 시스템 구성:
- 외부 피뢰시스템: 수뢰부(돌침, 도체, 망), 인하도선, 접지시스템.
- 내부 피뢰시스템: 등전위 본딩, SPD(서지보호장치) 설치.
2. 뇌보호구역(LPZ: Lightning Protection Zone)의 정의 및 분류
낙뢰 보호가 필요한 구역을 뇌격 위험도에 따라 분할하여 관리하는 개념임.
| 구역명 | 특징 및 위험도 | 비고 |
| LPZ 0A | 직격뢰 및 유도뢰의 위험이 있는 구역 | 감쇠되지 않은 자기장 노출 |
| LPZ 0B | 직격뢰 위험은 없으나 유도뢰(자기장) 위험이 있는 구역 | 수뢰부 보호범위 내 |
| LPZ 1 | 직격뢰 위험이 없으며, SPD(1등급)에 의해 에너지가 감쇠된 구역 | 내부 계통 보호 시작 |
| LPZ 2 | SPD(2, 3등급)로 에너지가 더욱 감쇠되어 정밀 기기 보호가 가능한 구역 | 자기장 위험 최소화 |
3. 피뢰레벨(LPL: Lightning Protection Level)
건축물의 중요도와 낙뢰 피해 시 영향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함.
| 피뢰레벨 | 낙뢰 영향 및 피해 정도 | 건축물 예시 |
| I |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| 화학공장, 원자력 발전소, 생화학 시설 |
| II | 화재 및 폭발 위험이 큰 건축물 | 정유공장, 주유소 |
| III | 공공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| 발전소, 방송국 |
| IV | 일반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| 주택, 농장 |